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서울시 거주 임신 3개월 ~ 출산 후 6개월 임산부(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 : 서울시 거주 임신 3개월 ~ 출산 후 6개월 임산부(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)
    ○ 사업내용 :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~100만원 바우처 제공
    - 첫째(1자녀) 70만원, 둘째(2자녀) 80만원, 셋째 이상(3자녀 이상) 100만원
    -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/체크카드에 지급
    - 서울시 협약 카드사(6개사) 중 택1 : 신한(국민행복카드), 삼성, 우리, 하나, BC(IBK기업, 하나BC, NH농협 국민행복카드), KB국민
    ○ 사용처 : 대중교통(버스, 지하철), 택시, 자가용 유류비, 철도, 기후동행카드(선불권) 충전 등 교통 가맹점
    ○ 사용기한 : 분만예정일(또는 자녀 출생일)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
    ○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
    - (온라인 신청) 탄생육아 몽땅정보통(https://umppa.seoul.go.kr/)
    - (방문신청) 관할 동주민센터
    ※ 방문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(https://umppa.seoul.go.kr/) 회원가입 및 임산부 교통비 온라인 교육 수강 필수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(온라인 신청) 임신확인서(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, 출산 후 신청 시 구비서류 없음)
    ○ (방문신청) 신분증, 임신확인서(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)

    ※ 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(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)
    ※ 정부24 맘편한임신에서 서울시임산부교통비 신청을 선행한 경우,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는 임신확인서 업로드 불필요
    ※ 방문 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회원가입 및 온라인교육 이수 필요
    ※ 출산 후 신청 시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함
    ※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열람에 동의하지 않았거나,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양육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양육증빙서류를 추가 징구할 수 있음
    ※ 외국인 임산부는 주민등록등본으로 서울시 거주여부 및 내국인 배우자 여부 확인이 불가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추가 징구할 수 있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다산콜센터/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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