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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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신청일 기준 산모·출생아 서울 거주, 출생자녀 서울시 출생신고
[주민등록등초본]
· 주민등록표 변동사유('출생등록' 및 '가족관계등록부에 의거 신규등록')
[외국인등록 사실증명,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]
· 신청일 기준 등록체류지(거소이전사항) 서울 및 체류기간 등 -
지원 내용
⦁ 지원금액 : 자녀 수에 따른 차등지원
※ 첫째 100만원, 둘째 120만원, 셋째 이상 150만원
※ 다태아 유·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 100만원
⦁ 거주요건 :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산모·출생자녀 서울 거주
⦁ 출생등록 : 신청 전 주민등록상 서울시 출생신고
⦁ 신청기한 : 자녀 출산 후 180일(6개월) 이내
⦁ 사용카드 : 산후조리경비 지원 협약카드사에 본인명의 카드 소지
※ 신한카드(국민행복카드만 신청가능), 삼성카드, KB국민카드, 우리카드, BC카드(IBK기업은행, 신협, 새마을금고, 우체국, NH농협 BC국민행복카드)
⦁ 사용항목 : 산모․신생아 건강관리, 심리상담, 의약품 및 건강식품구매,
한약조제(한약방, 한의원), 산후운동
⦁사용기한 산모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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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① 가족관계증명서(산모 중심 ※ 외국인 산모의 경우 출생자녀 중심)
② 미숙아 등 신생아 입․퇴원 후 신청 시 : 입․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, 의사소견서, 입퇴원 확인서 등
③ 임신 16주 이상의 유산․사산 산모 의 경우 : 진단서, 사산(사태)증명서 등
④ 외국인 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
⑤ 현금 신청 시 대리수령 신청서
※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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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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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다산콜센터/12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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