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구 장애등급 1~3등급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(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
    - 수급자증명서

    * 온라인감면신청 및 정보 조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요금제도과/02-3146-118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