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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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구 장애등급 1~3등급) -
지원 내용
○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(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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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
- 수급자증명서
* 온라인감면신청 및 정보 조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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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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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요금제도과/02-3146-118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