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

  • 지원 형태 기타(상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
    - 임대보증금, 임차료,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,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상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/02-12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