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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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-
지원 내용
○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
- 임대보증금, 임차료,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,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-
지원 형태
기타(상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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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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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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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/02-12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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