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명예수당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
    ※참전유공자: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 지급
    -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 유공자 월 15만원 지급
    - 만 80세 이상 유공자 월 20만원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* 직권지급이나 누락자의 경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    ○ 신청자 구비서류
    - 참전유공자증
    -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

    ○ 공무원 확인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주민등록등본
   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관할 주민센터/02-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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