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명예수당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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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
※참전유공자: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-
지원 내용
○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 지급
-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 유공자 월 15만원 지급
- 만 80세 이상 유공자 월 20만원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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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* 직권지급이나 누락자의 경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○ 신청자 구비서류
- 참전유공자증
-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
○ 공무원 확인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등본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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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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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관할 주민센터/02-12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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