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-
지원 내용
○ 건강관리지원 :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(산모, 신생아)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환급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관할 보건소/02-120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