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
    -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
    -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
    -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,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
    ㆍ「모자보건법」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('24년부터 지원금 증액)
    -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
    ㆍ'24년 1월 1일부터 출산 : 120만원
    ㆍ'21~'23년 출산 : 100만원
    -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,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
    ㆍ「모자보건법」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관할 주민센터/02-12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