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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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
- 2차로 나누어 지급(교육신청 1차, 수료 2차) -
지원 내용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직업훈련비 지원
- 1인 최대 200만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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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차신청(교육신청 후) : 신청서, 개인정보등 동의, 수강신청 증빙자료, 훈련비 지급 영수증, 신분증, 통장사본
2차신청(교육수료 후) : 신청서, 수료확인 증빙자료, 신분증,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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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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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여성가족과/043-201-178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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