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영지원금 지급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입영(소집)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(소집) 후 1년까지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
    - 입영(소집)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「병역법」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입영지원금
    -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
   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

    1. 지급대상 : 현역,보충역,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입영하는 대상자
    <여주시 입영지원금 일부조례 개정>제4조2항 신설
    가. 입영(소집)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
    나. 입영(소집)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
    ※ 제4조의 지급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지급가능
    2. 지급액 : 30만원(현금-계좌이체)
    3. 신청기간 : 입영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후 1년까지
    4. 지급기준 : 발급일이 2025년 1월1일 이후인 입영통지서 수령자
    5. 신청서류 : 신청서, 신분증,입영통지서,초본,통장사본
    6. 신청주체 : 본인 신청 원칙-대리신청 가능
    7. 신청방법 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입영(소집)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(소집) 후 1년까지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본인신청시 : 신청서, 입영(소집)통지서 사본, 신분증,주민등록초본,통장사본(본인명의)

    대리인 신청시 : 신청서, 위임장, 본인 신청시 구비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시민안전과/031-887-25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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