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매년 8월 ~ 9월 중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본요건 :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~39세 이하에 해당

    ○ 소득기준 :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

    ○ 주택기준 : 전용면적 85㎡ 이하, 전세가액 3.5억원 이하

    ○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, 대출 잔액의 2% 한도(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) 이자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8월 ~ 9월 중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행정과/031-887-295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