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~출산일로부터 60일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(소득 관계없이 지원가능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출산예정일 40일전~출산일로부터 60일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강증진과/031-887-361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