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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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(소득 관계없이 지원가능) -
지원 내용
○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급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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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출산예정일 40일전~출산일로부터 60일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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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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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건강증진과/031-887-361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