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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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-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. 1. 1. 이후 귀화한 자
※ f-6(결혼이민자) 또는 f-5(영주)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
○ 지원내용 :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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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1. 신청서
2. 귀화증서 사본
3.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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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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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여성가족과/031-887-258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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