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 :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. 1. 1. 이후 귀화한 자
    ※ f-6(결혼이민자) 또는 f-5(영주)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

    ○ 지원내용 :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1. 신청서
    2. 귀화증서 사본
    3.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여성가족과/031-887-258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