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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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(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)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
- 단, 고등학교 재학(고3,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
○ (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)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-
지원 내용
○ 교통비
- 대상 : 중·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(교육급여 대상자 제외)
- 금액 : 개인별 연 10만원
- 지원시기 : 연 2회 지원(1회 5만원)
○ 학습지원비
- 대상 :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(교육급여 대상자 제외)
- 금액 : 초등학생 20만원, 중학생 25만원, 고등학생 35만원
- 지원시기 : 연 2회 지원(상반기 초10, 중15, 고20만원 / 하반기 초10, 중10, 고15만원)
○ 명절지원금
- 대상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(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) 급여 대상자
- 금액 : 세대별 연 20만원
- 지원시기 : 설, 추석 각 10만원 지원
○ 월동비
- 대상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(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)
- 금액 : 세대별 연 30만원
- 지원시기 : 11월 지원
※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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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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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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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0-3715
조치원읍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164
연기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232
연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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