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반기 : 1~2월 중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
    *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반기 : 1~2월 중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
    2.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  - 임신사실 확인서(해당자) ※ 가산지원 항목인 자녀수에 포함
    3.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내역포함) (부부 각 1부) ※ 부부 동일 주소 등재 시 등본 1부 제출 가능
    4.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
    -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“확정일자 필수” 기재 ※ 필수사항
    5. ‘주택전세자금’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(직인날인)
    - ‘주택전세자금(대출용도)’ 및 ‘대출금액(대출잔액)’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
    6. 지방세 세목별(재산세) 과세증명서 1부(부부 각 1부) ※ 최근 3년간
    7.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부부 각 1부) ※ 최근 1년간
    8.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/041-350-450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