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2026.02.02.(월) ~ 예산 소진 시까지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(주소)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
    ○ (보험)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(보증료 납부 완료자)
    ○ (주택)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
    ○ (소득) 연소득 (청년)5천만원, (청년 외)6천만원, (신혼부부)7.5천만원 이하
    ※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(최대 40만원)
    - 청년, 신혼부부 : 기납부한 보증료(최대 40만원), 청년 외 : 기납부한 보증료의 90%(최대 40만원)
    ※ 2025. 3. 30.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6.02.02.(월) ~ 예산 소진 시까지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공고문 참고, 모든 제출 서류는 반드시 "발급용"으로 제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택정책과/055-225-41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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