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원시 의사상자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
    -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(위로금 지원)
    - 지급대상 :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(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)
    - 지급금액 :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,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~7백만원 이내
    - 구비서류 : 위로금 지급 신청서, 신분증, 통장사본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사회복지과/055-225-381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