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절 이웃돕기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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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일반수급자 -
지원 내용
명절 위문금품 지원: 의료생계 수급자 5,300가구x50,000원x2회(설,추석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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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신청 불필요(설/추석 명절 지원)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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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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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정책과 김은숙/031-538-308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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