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숙인 구호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노숙인 구호비 :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, 숙식비 지원
    ※ 예산 범위 내 지원

    ○ 노숙인 의료비 :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
    ※ 예산 범위 내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31-538-221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