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만 6세~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도 추가지원 수급자로 아래 기준(①~②)을모두 충족하는 자
- 신체상태 및 가구환경
∙ 인정점수 400점 이상 [기능제한 (성인 360점), (아동 280점)]+독거․취약가구+와상+호흡기착용(상시․수시)
∙ 인정점수 433점 이상 [기능제한 (성인 413점), (아동 336점)]+독거․취약가구+와상
- 위험 인지 및 언어소통능력 : 위급 상황 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장애인 -
지원 내용
○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노인장애인과/031-538-2235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