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수당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신규 신청 불가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25일에 20,000원을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신규 신청 불가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/031-538-222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