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본지원
    - 2025.1.1.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,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
    -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,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
    -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

    ○ 예외지원: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(모)
    - 출산자(모)의 체류자격이 f-5(영주)일 것
    -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,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
    - 2025.1.1.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,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
    -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

    ※ 출생 후 영아사망 시에도 지원
  • 지원 내용
    〇 산후조리원 및 「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」제공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%, 최대 50만원 현금지원
    -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

    〇 지급시기: 신청일의 익월 15일 이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신청서(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) 1부
    2. 산모 신분증(본인 확인용)
    3. (대리신청시) 위임장 1부 ※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
    - 위임자 신분증(본인 확인용)
    4.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(결제기관에 요청) 1부
    가.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에 서비스기간/산모 성명 및 생년월일/본인부담금액/기관 직인/발급날짜(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발급) 명시
    나. 카드 매출전표(영수증) 불가
    5. 산모(위임자) 명의 통장사본 1부
    6. 산모의 주소변동 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1부 *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
    7. 신생아의 주민등록 초본 1부 *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
    8.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  - 주민등록등본에 신청인과 신생아가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제출
    9. (예외지원)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(모)의 경우 ※ 출산자(모)의 체류자격이 F-5(영주)
    -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(출산자,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) 1부
    - 출생증명서(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) 1부
    10.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,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(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등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/031-8082-7171
   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/031-8082-717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