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주시 생활안전보험

  • 지원 형태 현금(보험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(등록외국인 포함)
  • 지원 내용
    - 상해사망(교통상해 제외) : 양주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(만 15세 미만자 제외)
    - 자전거사고 사망 : 양주시민이 자전거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(만 15세 미만자 제외)
    - 자연재해상해 진단위로금(일사병, 열사병 포함) : 양주시민이 자연재해의 피해로 상해 진단확인시
    - 사회재난상해 진단위로금(감염병 제외) : 양주시민이 사회재난의 피해로 상해 진단확인시
    -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: 양주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
    - 노인보호구역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: 양주시민 만65세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경우
    - 상해 진단위로금(교통상해,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제외) : 양주시민이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
    -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 : 양주시민이 자전거사고로 상해를 입어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
    - 가스사고 사망 : 양주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(만 15세 미만자 제외)
    - 가스사고 후유장해 : 양주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~100%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
    -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재난비용 : 양주시민이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주택의 인테리어 복구 지원(도배 및 장판 교체 비용) 및 숙식 지원(재난복구 기간 동안 주택에 주거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숙박시설 비용 및 식대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보험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신청인 제출서류
    - 공통서류
    ① 보험금 청구서
    ② 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(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)
    ③ 주민등록등본(초본) /외국인등록증 /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/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
    ④ 통장사본
    ⑤ 신분증사본
   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, 보호자(수취인)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

    - 사망
    ① 공통서류
    ②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
   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(경찰서 또는 소방서)
    ④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(사망자기준 상세)
    (가족관계증명서.기본증명서.혼인관계증명서.위임장(필요시))

    - 상해 진단위로금
    ① 공통서류
    ② 상해사고 확인서류_초진진료기록지 등
    ③ 진단서_진단 주수 확인서류

    - 자연재난/사회재난 상해사고 진단위로금
    ① 공통서류
    ② 자연재난/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사고 확인서류
    ③ 초진진료 기록지, 진단서 또는 진단확인서류
    ※ 자연재해: 사고당시 기상해당지역 기상통보 또는 자연재해 사고보고서,
    사회재난: 사회재난 상황 및 사고보고서

    -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
    ① 공통서류
   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(경찰서 사고확인서)
   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(부상등급기재) 또는 진단서

    - 화재,폭발,붕괴,산사태 재난비용지원
    ① 공통서류
    ② 사고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_사건사실확인원, 화재증명원등
    ③ 소방서 추산 손해액
    ④ 영수증 등 비용(숙박 및 인테리어 복구등) 발생 확인서류
    ⑤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요청자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시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(메리츠화재보험 컨소시엄)/1522-35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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