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명예수당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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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
- 독립유공자 및 유족, 전몰·순직군경 유족, 전상·공상군경 및 유족, 무공수훈·보국수훈자 및 유족, 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, 참전유공자,
고엽제후유·의증환자,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, 4.19혁명공로자(사망·부상자) 및 유족, 순직공무원 유족, 공상공무원 및 유족,
특별공로자(순직·상이자) 및 유족
○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
- 특수임무수행자(행방불명·부상·공로자) 및 유족
○ 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
- 5.18민주유공자(사망·행방불명·부상) 및 유족
○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
- 재해사망(부상)군경 및 유족, 재해사망(부상)공무원 및 유족 -
지원 내용
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「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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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(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신청가능)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구비서류
-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1부(읍·면·동에 비치)
- 국가보훈대상자 등 확인서류 1부 예)국가유공자(유족)증
- 통장사본(본인명의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면) 1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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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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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사회복지과/031-8082-570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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