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명예수당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(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신청가능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
    - 독립유공자 및 유족, 전몰·순직군경 유족, 전상·공상군경 및 유족, 무공수훈·보국수훈자 및 유족, 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, 참전유공자,
    고엽제후유·의증환자,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, 4.19혁명공로자(사망·부상자) 및 유족, 순직공무원 유족, 공상공무원 및 유족,
    특별공로자(순직·상이자) 및 유족

    ○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
    - 특수임무수행자(행방불명·부상·공로자) 및 유족

    ○ 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
    - 5.18민주유공자(사망·행방불명·부상) 및 유족

    ○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
    - 재해사망(부상)군경 및 유족, 재해사망(부상)공무원 및 유족
  • 지원 내용
   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「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(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신청가능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구비서류
    -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1부(읍·면·동에 비치)
    - 국가보훈대상자 등 확인서류 1부 예)국가유공자(유족)증
    - 통장사본(본인명의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면)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사회복지과/031-8082-570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