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축기 대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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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산부 -
지원 내용
○ 관내 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(2개월,다태아일 경우 3개월)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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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분증, 출생 증빙서류(출생증명서,등본 등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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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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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감염병관리과/031-8082-717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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