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신청시기 없음(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법정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확인, 저소득 한부모가족)에게 월동대책비, 건강증진보조비, 교육비 등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신청시기 없음(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)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사회복지과/042-840-232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