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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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-
지원 내용
○ 법정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확인, 저소득 한부모가족)에게 월동대책비, 건강증진보조비, 교육비 등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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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신청시기 없음(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)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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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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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사회복지과/042-840-232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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