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봉산업 현대화 지원 사업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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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「양봉산업법」에 따른 등록 농가 -
지원 내용
○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(기준단가의 최대 50%)
-채밀기, 전동카, epp벌통, 탈봉기 등(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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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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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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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업기술센터/031-760-458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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