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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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(시설입소자 제외) -
지원 내용
○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
- 사업기간 : 연중
- 사업대상 :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(시설입소자 제외)
- 사업내용 :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(최초1회)
*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
*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 증명 시 연 1회 제공(신청자에 한함)
- 신청방법 : 사전문의(031-760-8725) 및 방문 신청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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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 서류
-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자와 대상자 관계 확인)
- 치매진단서 또는 처방전
-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(치매안심센터 내 구비)
- 장기요양등급 인정서(기저귀 신청 시)
-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(자격 해당 시)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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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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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치매안심센터/031-760-872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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