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감별검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인 자(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치매검사비 지원
    - 사업기간 : 연중
    - 사업대상 :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
    - 사업내용 : 협약병원 내 치매 감별검사비(MRI, CT 등) 본인부담금 지원(8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)
    - 신청방법 : 사전문의(031-760-8469) 및 방문 신청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 서류
    -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
    - 주민등록등본
    - 가족관계증명서(대리인이 신청할 경우)
    - 치매검사비 지원신청서(치매안심센터 내 구비)
    -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치매안심센터 내 구비)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)
    - 소득인정액(소득평가액+재산의 소득환산액)
    ※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내소 시 작성 필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치매안심센터/031760846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