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(연장보호 종료 포함)
    ○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,500만원 지급
    (당해년도 1,000만원 + 익년도 500만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<1차 신청>
    1. 1차 자립정착금 신청서
    2. 1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
    3. 아동 명의 통장 사본
    4. 1차 의무교육확인서(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,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)
    5. 개인정보 수집, 이용, 제공 동의서
    6. 보호종료확인서

    <2차 신청>
    1. 2차 자립정착금 신청서
    2. 2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
    3.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
    4. 아동 명의 통장 사본
    5. 2차 의무교육 확인서(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,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아동보육과/031-760-219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