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성시민안전보험

  • 지원 형태 현금(보험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
  • 지원 내용
   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, 자전거, 개인형 이동장치(공유형 및 개인소유 PM)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1인당 보상한도 100만원 한도(1인당 매 사고 건당 3만원 공제)

    만15세 이상 화성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, 개인형 이동장치(공유형 및 개인소유 PM)로 인한 상해사고로 사망시 장례지원금 지원 1인당 보상한도 2,000만원 한도

    만 13세 미만인 피보험자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 충돌,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 등급을 받은 경우 5천원~50만원(14급~1급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보험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공통서류
    -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
    - 주민등록초본 1부 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1부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/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)
    - 통장사본
    - 신분증사본
    - 초진의무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(사고 상황 기재)
    -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, 보호자(수취인)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

    ○ 상해의료비
    - 공통서류
    - 진료비 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(카드영수증 불가)
    - 진료비 세부내역서
    -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(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)
    - 스쿨존/실버존 교통사고의 경우: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
    -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 (요청 시)

    ○ 상해사망장례비
    - 공통서류
    -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
    - 기본증명서(사망사실기재, 망인 기준)
    - 장례비 영수증,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
    -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혼인증명서 등)

    ○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
    - 공통서류
    - 자동차 보험 지급 결의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DB손해보험/02-2135-94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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