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(11주~18주) -
지원 내용
○ 대상: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(11주~18주)
○ 지원금액: 진료비(진찰료)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,000원(1,2차 검사비 합산)
※ 2025. 7. 1. 접수 건부터,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(진찰료) 포함 지원
○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
- 1차검사: PAPP-A(태반호르몬 검사),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
- 2차검사: 쿼드검사(AFP, hCG, uE3, inhibin A)
※ 니프티(NIPT, 맘스캐닝, 제노맘 등)검사 지원불가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기형아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
1차검사 진료비 영수증(카드전표x),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
2차검사 진료비 영수증(카드전표x),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
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(지원대상자 명의)
신청인 신분증(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, 위임장,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) 1부
외국인의 경우,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청구일 발급분) 1부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5189-3559
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5189-2969
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5189-4307
화성시동탄구보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