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||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
    - 하나원 퇴소 관내 전입 사회진출자

    ○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
    -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
    - 지급대상 : 하나원 퇴소 및 관내 주택배정 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
    - 지급일시 : 사회진출일 이후 1주일 이내
    - 지급물품 : 200만원 상당의 생활필수가전

    ○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
    - 지원대상 : 자격증 취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
    - 지원내용 :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및 응시수수료 지원
    - 지원금액 : 1인당 최대 100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||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소통자치과/031-5189-186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