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지원금 지급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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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화성시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
○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경과 시 지원
○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기준(재혼가정 시 전혼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 포함) -
지원 내용
○ (지원대상) 화성시 출생아동
○ (지원금액) 첫째아동 100만원, 둘째·셋째아동 200만원, 넷째아동 이상 300만원(2회 분할 지급)
○ (신청기한)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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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 서류
-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- 신분증
- (대리신청 시) 보호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
○ 공무원 확인 서류
-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
- 신분증(보호자, 대리신청자), 위임장
- 가족관계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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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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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화성시 만세구 돌봄복지과/031-5189-1172
화성시 효행구 돌봄복지과/031-5189-7652
화성시 병점구 돌봄복지과/031-5189-4155
화성시 동탄구 가정보육과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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