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·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, ‘모’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  1)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
    2)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
    3) 입소기간 중 중‧고등‧대학교를 졸업한 자
    ·세대당 15,000천원 지급
    ※근거법령: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(지원사업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자립지원금 신청서, 계획서, 확약서, 자격증(수료증),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, 임대차계약서(또는 LH전세임대 확인서), 영수증,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, 통장 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여성다문화과/031-5189-397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