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「장애정도심사규정」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서비스내용
    - 내용 :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 지원
    - 지원금액
    ㆍ진단서발급비 : 지적 ,자폐성 장애 40,000원, 기타장애 15,000원
    ㆍ검사비 : 진단비,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

    ※ 장애등급의 조정신청,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재판정 진단비 청구서, 진료비 계산서, 통장사본, 신분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장애인복지과/031-5189-265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