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보험)
  • 신청 기간 신청 불필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*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(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)
    * 최저보험료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
  • 지원 내용
    화성시 저소득주민(지역가입자)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보험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신청 불필요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31-5189-307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