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*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(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)
* 최저보험료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-
지원 내용
화성시 저소득주민(지역가입자)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신청 불필요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31-5189-307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