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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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인 자 -
지원 내용
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구입비 및 수리비를 30만원 한도 내 지원(횟수 제한 없음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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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수리비 지원신청서 1부
○ 수리비 세금계산서 원본 1부
☞ 세금계산서의 경우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서로 대체 가능하며, 수리내역이 명시 되어있지 않은 경우 구매명세서(일반영수증)도 함께 첨부
○ 사업자등록증(업체명의) 1부
○ 입금통장사본 1부(대상자명의 또는 업체명의)
○ 위임장 1부(제3자 및 수리업체가 신청시)
○ 보장구 수리 사진 1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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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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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31-5189-6661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