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인 자
  • 지원 내용
   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구입비 및 수리비를 30만원 한도 내 지원(횟수 제한 없음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수리비 지원신청서 1부
    ○ 수리비 세금계산서 원본 1부
    ☞ 세금계산서의 경우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서로 대체 가능하며, 수리내역이 명시 되어있지 않은 경우 구매명세서(일반영수증)도 함께 첨부
    ○ 사업자등록증(업체명의) 1부
    ○ 입금통장사본 1부(대상자명의 또는 업체명의)
    ○ 위임장 1부(제3자 및 수리업체가 신청시)
    ○ 보장구 수리 사진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장애인복지과/031-5189-666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