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매년 12월쯤 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농지(전,과수)1,000㎡ (또는 하우스330㎡) 이상인 실경작하는 농업인(화성시민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 : 관내 농업인

    ○ 지원내용 :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

    ○ 지원형태 : 보조 50%(시 50%), 자부담 50%
    - 저온저장고 : 9,000천원/대(보조 4,500천원)
    - 고추건조기 : 3,000천원/대(보조 1,500천원)
    - 동력파쇄기 : 10,000천원/대(보조 5,000천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12월쯤 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견적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사업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업정책과/031-5189-185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