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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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출산 장려 지원
- 결혼 축하금 : 혼인신고일 기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
- 출산(입양)장려금 : 출생(입양)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의 출생등록 또는 입양아동의 주민등록을 등재한 부 또는 모
- 다자녀지원금 : 83개월 이하 자녀를 포함한 둘 이상의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
- 학자금
· 중·고등학생 : 관내 중·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군에 출생 등록한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
· 대학생: 2008.1.1. 이후 출생자로서, 출생등록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군에 주소를 둔 대학생
○ 전입 정착 지원
- 전입지원금 : 다른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합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자
- 전입학생지원금 : 다른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에 전학 한 학생 및 대학생
- 종량제 봉투 : 다른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같은 날, 같은 주소로 전입한 2인 이상 세대
- 전입유공장려금 : 다른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2년부터 우리 군에 5명 이상 전입 후 1년 이상 유지 시킨 기관 ·단체·기업체·군부대 등
- 국적취득자지원금 :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군에 주민등록을 최초 신고한 자 -
지원 내용
○ 출산 장려 지원
- 결혼축하금 : 1년 후 300만원, 2년 후 100만원, 3년 후 100만원
- 출산(입양)장려금 : 첫째 500만원(5년 분할지급), 둘째 700만원(5년 분할지급), 셋째이상 1000만원(5년 분할지급)
- 다자녀지원금 : 둘째이상 월15만원
- 학자금 지원
· 중·고등학생 : 분기별 10만원
· 대학생 :반기별 50만원
○ 전입 정착 지원
- 전입지원금 : 1인당 10만원, 동시 전입한 4인이상 세대: 100만원
- 전입학생지원금 : 1인당 10만원
- 종량제봉투 : 1인당 20리터 12매
- 전입유공장려금 : 전입자 수에 따라 차등지원
- 국적취득자 지원 : 1인당 50만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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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인구증시책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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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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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미래성장활력과/055-930-358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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