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2026.1.19.~2.27.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
    ○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
    ○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
    ※ 지원제외 : 슬레이트 지붕, 부속건축물(아래채 및 창고 등), 평슬래브 주택, 불법건축물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노후·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(일반지붕/동당 지붕 개량비의 50% 지원/ 최대 200만원 지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6.1.19.~2.27.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지붕개량사업 신청서
    -위치도 및 사진대장
    -주택 소유 증명 서류 : 건물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도시개발허가과/055-930-343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