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육지원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6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
  • 지원 내용
    ○ 2025.12.31.이전 출생아
    양육지원금 첫째, 둘째 30만원씩 20개월 지원, 셋째 이후 매월 30만원씩 60개월 지원
    ○ 2026.1.1. 이후 출생아
    양육지원금 첫째 30만원씩 60개월 지원, 둘째 이후 매월 35만원씩 84개월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구교육과/055-940-888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