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쓰레기봉투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신청불필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쓰레기봉투지원
    - 생계·의료 수급자, 장애인 가구에 반기당 18매, 월 3매 종량제봉투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신청불필요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환경과/055-940-350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