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쓰레기봉투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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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-
지원 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쓰레기봉투지원
- 생계·의료 수급자, 장애인 가구에 반기당 18매, 월 3매 종량제봉투 지급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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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신청불필요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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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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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환경과/055-940-350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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