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려운 이웃 명절 위문품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-
지원 내용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55-940-314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