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청년 결혼당사자 중 1명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
    ○ 다문화 가정인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당사자로 "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" 신청가능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결혼장려금 총 400만원 지급
    -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
    ※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전후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지원신청서(개인정보등 동의서)
    ○통장사본
    ○혼인관계증명서(※ 혼인관계 확인을 위해 매년 신청 필요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미래전략담당관/055-970-896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