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축하금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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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신청한 사람(단, 19~49세인 부부) -
지원 내용
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
․ 1차 신청 시 : 50만원
․ 1차 신청 12개월 후: 50만원(별도 신청 필수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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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혼인신고 1년 이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혼인관계증명서(매 신청 시 첨부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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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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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미래전략추진단/055-530-207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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