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-
지원 내용
○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- 신청기간: 서비스 종료후 90일 이내
- 대상: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
- 지원내용: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70만원 한도 지원(중위소득 180%초과 또는 서비스 시간 15일 초과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, 신분증, 등본, 본인부담금 영수증, 산모통장사본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보건소/055-530-6275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