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기초수급자(생계,의료급여)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-
지원 내용
○ 초등학생 학원비,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, 초중고 수학여행비지원
○ 초등학생 학원비 : 월 10만원 한도내(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))
○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: 월 3만원 정액(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))
○ 초중고 수학여행비 : 30만원 한도(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의료)), 한부모가족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주민생활지원과/055-392-2471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