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초수급자(생계,의료급여)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초등학생 학원비,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, 초중고 수학여행비지원

    ○ 초등학생 학원비 : 월 10만원 한도내(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))
    ○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: 월 3만원 정액(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))
    ○ 초중고 수학여행비 : 30만원 한도(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의료)), 한부모가족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민생활지원과/055-392-247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