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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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-
지원 내용
○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
-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
-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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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신분증
- 임신확인서
-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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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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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모자보건실/055-639-6295
모자보건실/055-639-629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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