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자동이체 등 신청자
  • 지원 내용
    <겅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>
    제10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
   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금액”은 다음과 같다.
    1.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(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: 고지서 1장당 500원 <개정 2018.12.13., 2021.12.30.,2024.11.11.>
    2.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: 고지서 1장당 1천원 <개정 2018.12.13., 2021.12.30.,2024.11.11.>
  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1.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
    2.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


    <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>
    제10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<개정 2018.5.10.>
   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“ 조례로 정하는 금액”은 다음과 같다.
    1.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250원 <개정 2018.5.10. 2022.4.14.>
    2.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500원 <개정 2018.5.10. 2022.4.14.>
  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1.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
    2.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분증(대리인이 올 경우, 납세자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사본 각 1부, 총 2부 지참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거제시 납세과/055-639-34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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