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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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: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(담임교사)로서 설,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
(단, 추석·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)
○ 지원제외: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,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-
지원 내용
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(담임교사)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
- 연 2회(설, 추석) 1인 50천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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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설·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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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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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/055-639-496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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