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설·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: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(담임교사)로서 설,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
    (단, 추석·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)

    ○ 지원제외: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,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
  • 지원 내용
  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(담임교사)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
    - 연 2회(설, 추석) 1인 50천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설·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/055-639-4965
  • 신청하기